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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승인을 삼성이 방해하고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는 삼성전자 측에서 근로자 또는 유가족의 산재보험 신청과 승인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재보험 신청과 승인, 재해자 보상 과정을 정확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바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1. 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

우리 나라에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은 ‘일할 기회’를 잃거나 ‘일하는 능력’을 잃는 갑작스런 경우에 대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보험료 또한 개인과 기업이 분담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재직 중 발생하는 모든 재해(사고 또는 질병)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 즉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한 손실만을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산재 인정 여부, 즉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관련 업무 전반을 위탁받은 준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가 자사 근로자의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 근로자의 산재보험 신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신청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입니다. 즉, 산재 신청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 등 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판단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조사에 협조하는 역할 등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삼성전자가 산재승인 과정에 개입하여 압력을 행사한다는 주장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 근로자의 ‘산재승인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정한 산재보험 승인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중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준행정기관이므로, 회사가 산재 승인 과정에 개입해 위 각 기관들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소송에 삼성전자 측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삼성전자가 소송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소송은,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가 원고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되며, 해당 소송 결과는 원칙적으로 원·피고 사이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거나, 원·피고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한 경우에는 재판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7조, 제84조)

즉,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에게 “소송고지”를 한 것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진행되는 재판의 효력이 삼성전자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며,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삼성전자는 소송에 적법하게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근로복지공단이 조력을 요청하여 삼성전자가 불법적으로 소송에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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