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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OEH를 인용한 「반올림」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3)

5. “당사자인 삼성측과 정부가 직업관련성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논란을 불렀다” (Page 4)

「정부는 삼성전자의 근무환경과 조혈기계 암間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혹시 모르는 발병원인을 찾기 위해
   건강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즉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며, 산재 인정 여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산재보험 승인을 삼성이 방해하고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삼성반도체이야기 블로그)
6. “2009년에 노동부의 주선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엠코(ATK) 등
      3개 국내 반도체사업체에 대한 작업현장조사가 서울대산학협력단
      (책임자 백도명 보건대학원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삼성측의
      대외비 조치로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다가 국회를 통해 
      ‘미량이지만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전까지 발암물질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삼성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Page 4, 5)

2009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자문책임자 서울대 백도명 교수)의
    컨설팅은 기업 내부의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컨설팅과 같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09년 6월 삼성전자는 노동부 권고로 서울대 백도명 교수 외
   23명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학협력단에 하이닉스,
   엠코(ATK)와 비용을 지불하고 보건관리개선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작업현장조사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엠코(ATK) 3사가
   컨설팅을 받은 자료입니다.

   컨설팅 자료는 회사의 자산이고 기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 내부정보가 포함된 컨설팅 보고서를
   삼성전자와 아무런 협의없이 공개하는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후에 마치 엄청난 문제라도 발견한 것처럼 발표한
   벤젠의 검출량(0.08~8.91ppm)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당시 검출된 벤젠은
   작업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기 중이 아니라,
   액체 상태의 원료에서 검출(0.08~8.91ppm)된 것이며,

   만약 작업자에게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극미량이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결과와 달리 한국화학연구원,
   발라즈(美),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4개 기관의 분석에서는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전혀 벤젠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공기 중이 아닌 액체원료에 포함된 벤젠을 위험물질로
   판단한다면, 일반적인 주유소는 반도체 라인보다 약 1,000배나
   더 높은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안전보건 컨설팅은?
      기존 법적 의무 이행의 전통적인 관리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불확실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최소한의 잠재적인 Risk까지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보건 강화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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