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내 반입금지 품목을 모르고 이것저것 챙겼다가는 짐을 다시 부치거나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소지품을 버려야 하는 불편을 겪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할 기내 반입금지 품목과 까다로운 기내 액체 반입 규정 등을 소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등 비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 이유는 비행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기내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내에서 소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짐을 챙기기 전 소지품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인화성 물질인 폭죽, 부탄가스, 휘발유의 기내 반입은 철저히 금지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 이상의 알코올 음료, 페인트 등도 인화성 물질로 간주되는데요. 기기에 부착된 배터리의 경우 전력량이 160Wh 이하인 경우만 기내 반입과 수화물 운송이 가능한 반면, 최근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화물칸 운송이 금지되어 기내 탑승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금지 품목 중 가장 착각하기 쉬운 부분은 무기류입니다. 접이식 칼이나 면도날은 무기로 분류되는 반면 휴대용 면도기나 전기면도기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등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골프채, 야구배트, 아령 등 스포츠 용품의 대부분이 무기류에 포함되지만 테니스 라켓과 같은 라켓류나 야구공, 등산 스틱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무기류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탑승 전에 기내 반입금지 목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한편, 기내 반입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된 물품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내 반입이 불가했던 손톱깎이나 우산, 접착제 등은 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기내 반입이 가능해졌는데요.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 기준에 따라 날이 6cm 이하인 것에 한해 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까다로운 액체류 반입 규정이 다소 완화되어 공항 이용객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지난 2006년, 미국으로 향하던 영국발 항공기에서 음료로 위장한 액체 폭탄이 적발되면서 세계적으로 액체류 기내 반입을 강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기내 액체류는 100㎖ 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며, 지퍼백에 담을 경우에는 1L 이하의 무게로 1개까지만 허용되는데요.
지퍼백에 담은 1L 용량의 액체를 제외하고는 음료,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 스킨, 로션 등 모든 액체류의 기내 반입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 보안검색대를 지나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화장품과 주류는 밀봉한 상태에 한해 반입이 가능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이 완화되면서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폐기할 필요 없이 가지고 탑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기내 반입이 가능한 음료수는 ‘뚜껑이 있는 음료수’에 한정되며 종류에 상관없이 뜨거운 음료는 여전히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여행 떠나기 전 꼭 알아야 할 기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헷갈리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들~ 올여름에는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아까운 소지품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기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