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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체크하기

나들이가 잦은 6월, 본격적인 외출에 앞서 유의해야 할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6월 3일부터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과 관련된 법이 시행됩니다.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인적사항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해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두 번째는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법인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입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통근버스를 운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 할 경우 13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운전자 본인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하겠죠?

셋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이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나이에 따라 범칙금이 다릅니다. 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 했을 경우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넷째,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마지막으로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가 확대됩니다.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 기존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이 추가되는데요. 추가된 5개 항목은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입니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신설된 항목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미리미리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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