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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바뀌는 점, 똑똑하게 준비하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는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작년보다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의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

왠지 복잡할 것만 같은 연말정산, 사실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급여로 지불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세금은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일괄적으로 책정됩니다. 바로 이렇게 한 해 동안 미리 거둔 세금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A to Z

  1.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소득공제 항목 중 대부분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소득 전체에 과세한 뒤 일부를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아기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의 항목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기존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 출생 및 입양 시 200만원이 공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1~2명은 15만원, 2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율 15%로, 연금계좌납입액과 보장성 보험료는 12%로 전환되었습니다.

  1.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를 들고있는 손

변경된 연말정산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비해 체크카드는 30%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금액 중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었는데요, 아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한편,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비용의 3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열차가 이에 포함되며 택시는 제외라고 합니다.

  1.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돼지저금통과 집모형

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만 월세 지출액의 6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도 월세의 10%까지 세액공제(공제한도 750만원)를 적용 받게 됩니다.

  1. 근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근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구간 세율이 확대 적용됩니다. 작년 공제 대상이었던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기준이 올해부터는 7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한해 38%의 세율을 적용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부터는 연 소득 1억 5천만원 소득자부터 38%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Tax(세금)

이번부터 바뀌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잘 숙지하셨나요? 올해에는 변경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 드린 사항들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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