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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팁

지난 11월 6일 국세청 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품목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매년 하는 것이지만 헷갈리고 사회 초년생에게는 어렵기만 한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항목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팁을 소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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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뜻하는 연말정산은 보통 이듬 해 1월에 진행되는데요. 앞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본인의 총급여액, 올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작년 10월~12월에 사용했던 금액을 참고해 소득공제 금액 및 예상 세액 을 모의 계산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미리 보기를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의 지출 예정 비용에 대한 결제 수단도 추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15%,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로 결제 유형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비가 적은 사람의 경우엔 신용카드의 할인/적립 혜택 등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미 25%를 초과해서 썼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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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항목은?

1) 도서 ·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등 문화생활 사용 금액(최대 100만원)에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서 · 공연비에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매한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실제 사용액과 비교해보고 혹시 누락됐을 경우, 도서 및 티켓 구입처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단, 영화 관람은 공연비로 잡히지 않습니다.

2)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세액공재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소득세 세액공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챙겨봐야 할 부분인데요. 지난해 소득분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은 70% 였지만 올해 소득분부터는 9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또한 15~29살에서 15~34살로 늘었습니다.

이 외에도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를 버는 근로자에 한해 공제율이 12%로 늘었습니다.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꺼려 세액신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 등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출내용만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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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으로 구매한 안경과 렌즈 등도 세액 공제가 되는데요. 본인이나 가족이 시력교정용으로 샀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에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이 외에도 올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거나 한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시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올해 초부터 연말정산에 관련해 빠르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전화 퀵 메뉴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번 없이)126으로 문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 보기 절차를 완료하면 지난 3년간의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지 각종 절세 팁을 추가로 안내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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