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의 22일 기자회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입니다.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가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문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당사자가 제출하는 확인서는 1항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라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그리고 2항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는 권고안에 따른 것입니다
부제소합의는 조정권고안 제8조(청산조항) ‘근로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권고안은 또한 이유설명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 대상자 등은 그 질환과 관련해 삼성전자나 그밖의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발병한 질환과 관련해 생긴 모든 법률 관계를 보상금의 지급으로써 청산한다는 의미”(권고안 77쪽)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되는데, 폐기하기로 했던 이 문서가 일부 보상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모든 ‘확인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은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상 기준과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은 의원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보상 홈페이지(https://www.healthytomorrow.co.kr/)에는 보상대상 질병과 금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공개돼 있으며, 이는 보상 실시를 공지한 초기단계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반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희는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속한 보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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