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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난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는데요. 자전거, 대중교통, 자가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 이용 시 꼭 알아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1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였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 앉은 운전자와 동승자만 안전띠를 착용하면 됐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도로와 모든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가 포함된 경우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 탑승 시에도 적용돼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택시나 버스를 탈 때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를 늘 생활화하세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안2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처벌규정은 없어 음주 라이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제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범칙금 3만원을,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3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안전모 착용을 잊지 마세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자전거 도로인데요. 이 조항은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지만 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경사지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4

경사진 곳에서 주차된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영상을 한번쯤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경사지에 주·정차할 경우 주차 제동장치 작동은 물론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사지 안전 조치는 아파트와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에서도 해당됩니다. 나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이겠죠?

과태료 체납자 대상 국제면허증 발급 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5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체납 교통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미납한 체납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체납자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데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각각의 항목들을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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