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교통법은 매년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말부터 차례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경찰 또는 보호자가 운전해 차량을 옮겼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8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되며, 견인 비용도 차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데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2018년 4월 25일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세분화하고 그 대상도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에는 보복 운전자와 특별 사면 등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추가됩니다. 또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합니다.\
현행 지정차선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소형, 중형차 등 크기에 따라 세분화되어 운전자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2018년 6월부터 차선을 왼쪽, 오른쪽으로 간단히 구분해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게 간소화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으로 비워놓아야 했는데요. 도로 정체 시에도 차선을 이용할 수 없어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2018년 6월부터는 고속도로 정체 등으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경우 1차로의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시행될 주요 도로교통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체크해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설정